제 목 스리랑카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도시행(2012년1월~)
작성일 2011-11-29 조회수 3429
2012년도 전자여행허가(ETA)제도 도입에 따른 스리랑카 단기체류 안내

 안녕하십니까, 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스리랑카 출입국관리국은 관광/상용 등 목적의 30일 이내 단기 체류예정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 신청을 통해 입국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2012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국의 설명에 따르면, ETA 제도가 시행되면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전 웹사이트(
www.eta.gov.lk)를 통해

필요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신청비용을 결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수일내 ETA 승인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
 
승인된 경우 확인증을 출력하여 입국 심사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기본적으로 ETA 진행요금 $50에 국가별비용(우리국민은 $30)을 더한 액수이며, ETA 신청은 여행사 및

각국주재 스리랑카대사관 등에서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0여개국 국민은 30일 이하의
 
단기 체류의 경우 사전 사증 신청 필요 없이  입국시 공항에서 무료로 도착사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상기 ETA 제도가 시행된다면
 
우리국민도 예외 없이 사전신청과 비용(우리국민은 총80미불) 지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최종문 대사는

관광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경제개발부 바질 라자팍사 장관(대통령 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ETA제도의 비싼 신청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 장관은 정부내부 협의를 거쳐 상기 신청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향후 ETA 제도 시행이 확정되면 다시한번 공지를 통해 여러분께 필요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참조:http://lka.mofat.go.kr/korean/as/lka/news/announcements/index.jsp

삼성 앤마일리지카드 최대 17%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