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24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작성일 2023-12-15 조회수 273610
 안녕하세요. 웹투어입니다.


2024년 1월 유류 할증료 안내드립니다.

※ 유류세는 편도 기준이며, 국제 유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세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면제 대상 : 출발일 기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1) 국내선

-노선 : 국내선(편도)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유류 할증료 11,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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