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중요] 만 19세 미만 탑승객 유효신분증 관련 안내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200648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만 19세 미만 탑승객의 유효신분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만 19세 미만 유효 신분증명서의 종류
    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생년월일 표기),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상기 유효신분증 사본 불가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항공기 출발일 기준 30일이내 발행 권고
        *학단의 경우 학교장 직인들어간 학생명부 이용하여 항공기 탑승수속 및 보안검색대 통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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