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만 19세 미만 탑승객의 유효신분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만 19세 미만 유효 신분증명서의 종류
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생년월일 표기),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상기 유효신분증 사본 불가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항공기 출발일 기준 30일이내 발행 권고
*학단의 경우 학교장 직인들어간 학생명부 이용하여 항공기 탑승수속 및 보안검색대 통과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