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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방문을 계획하시는 여행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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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출장/관광의 목적으로 방문 |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 전자여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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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항공/선박을 이용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 |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STA) 홈페이지 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상에는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I-94W)
양식에 기재되는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미국 여행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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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분들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절차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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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입국, 세관, 검역 등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으로서 VWP에 의해 미국으로
출국하셨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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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실 때 출입국관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라며,
비자 목적에 맞는 방문과 제한된 체류기간 (90일)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를 하루라도 위반하시는 경우, 미국정부는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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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P에 의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신 경우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유학, 체류 등으로 비자
신분(visa status)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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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P에 의해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 범죄행위 등으로 VWP 조건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으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룰 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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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중 법을 위반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수사 또는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밀입국, 성매매, 마약범쥐, 음주운전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미국 재입국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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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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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신청서입니다. 여행객들은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출입국 신고서(I-94W)에 기입하는 정도의 정보를
전자여행허가제 신청서에 입력하게 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항공/선박에 탑승하기 이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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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여권이란 무엇입니까? |
전자여권은 보안이 강화된 여권으로써, 정보 저장과 검색이 가능한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예전의 여권 안쪽에 기재되어 있던 것과 같은 개인 정보를 전자방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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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미국입국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받으신 비자의 방문 목적에 맞게 미국을 여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여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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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
가족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영아를 포함하여 모든 여행자가 개별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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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을 위해서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을 구입한 후에 계획을 바꾸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까? |
아니오. 비자신청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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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입국할 때의 이점은 관광,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전자여행허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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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을 입국한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행정 또는 법적 검토에 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입국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강제추방 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으니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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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미국 경유는 어떻게 합니까?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적용을 받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여행자들은 미국 경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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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로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여 총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귀국길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의 6개월 체류를 위해 미국을 경유하려 한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인접 섬들에서 머문 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광 비자나 경유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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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제외한 목적지로 경유하는 경우, 귀국 여정은 인가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지만, 90일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는 입국을 위해 새로운 입국신청을 해야 하고, 새로운 출입국 신고서(I-94W)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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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 카리브해 섬들에 거주하기 위해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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